글 이커머스아카이브 편집팀 · 발행
제조일자가 로트마다 다른 상품, 고시 날짜 칸에 단일 날짜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로트마다 제조연월일과 소비기한이 다른 상품은 날짜 하나를 못 박습니다. 고시는 이런 상품에 가장 빠른 날짜, 전체 범위, 발송일 기준 기간이라는 세 가지 표기를 허용합니다. 내 재고 유형에 맞는 형식을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상품 등록 화면에서 제조연월일 칸 앞에 커서를 놓고 멈춘 적이 있을 겁니다. 창고에는 3월에 들어온 재고와 7월에 들어온 재고가 같은 선반에 있고, 오늘 주문이 들어오면 어느 쪽이 나갈지는 피킹하는 순간 정해집니다. 날짜 하나를 적으면 그날 나가는 실물과 어긋나고, 비워 두면 항목이 빈칸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셀러가 상품별 상이, 입고순 출고 같은 문구를 적어 두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날짜 항목에 대해 단일 날짜 대신 쓸 수 있는 표기를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보유 재고 중 가장 빠른 날짜, 보유 전체의 날짜 범위, 주문 접수일이나 발송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입니다. 몰라서 임의 문구를 쓰고 있었을 뿐입니다.
상품별 상이라고만 적으면, 고시가 요구한 정보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가장 빠른 날짜, 전체 범위, 발송일 기준 기간 중 하나를 적으면 됩니다
먼저 답부터 보겠습니다. 로트가 섞여 날짜를 특정할 수 없는 상품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골라 적습니다.
- 가. 가장 빠른 날짜: 보유 재고 중 가장 이른 날짜 하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기한 2026.03.11까지입니다. - 나. 전체 범위: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날짜 범위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기한 2026.03.11 ~ 2026.07.20입니다. - 다. 발송일 기준 기간: 주문 접수일이나 발송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발송일부터 90일 이상 남은 상품 출고입니다.
근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시행 2023. 1. 1.) Ⅱ.4입니다.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의 경우 다음의 내용으로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상품의 (…) 중 가장 빠른 날짜 나.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 범위 다.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또는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ㆍ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주문 접수일 또는 상품 발송일 등을 기준으로 (…) 기간을 계산하여 표시
짚어 둘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 항목이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여섯 가지로 명시돼 있습니다. 둘째,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허용 문구입니다. 실물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데도 아무 형식이나 골라 쓰라는 뜻이 아니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쓸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 둔 것입니다.
단일 날짜를 못 박는 건 관리 부실이 아닙니다
날짜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은 대부분 구조에서 옵니다. 같은 상품을 여러 차례 사입하면 로트가 섞이고, 위탁이나 제조사 직배송 구조라면 어느 로트가 나갈지 셀러가 출고 전에 알 수 없습니다. 회전이 빠른 식품은 오늘 등록한 날짜가 다음 주에 이미 틀린 값이 됩니다.
고시도 이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률인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은 고시를 정할 때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합니다. 상품 특성상 날짜를 하나로 못 박는 거래가 있다는 걸 제도가 인정한 셈입니다.
다만 인정된 건 날짜 특정이 어렵다는 사실이지, 정보를 비워도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고시 Ⅱ.1은 계약체결 전에 품목별 정보와 거래조건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은 선택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 가지 형식이 각각 약속하는 것
세 형식은 난이도 순서가 아니라 고객에게 하는 약속이 서로 다른 세 가지입니다.
| 형식 | 적는 값 | 고객에게 하는 약속 | 맞는 상황 |
|---|---|---|---|
| 가. 가장 빠른 날짜 | 보유 재고 중 가장 이른 날짜 하나 | 최소한 이 날짜 이상은 보장된다 | 재고 회전이 느리고 로트 간 날짜 차이가 작을 때 |
| 나. 전체 범위 | 보유 전체의 날짜 범위 | 이 범위 안의 상품이 나간다 | 여러 로트를 한 페이지에서 동시에 팔 때 |
| 다. 발송일 기준 기간 | 주문 접수일·발송일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 | 받는 시점 기준으로 이만큼은 남아 있다 | 재고순환이 빠르거나 개별 추적이 어려울 때 |
가는 가장 보수적입니다. 고객이 받는 실물은 표기보다 나쁠 수 없으므로 문의가 생겨도 설명이 단순합니다. 대신 실제보다 짧게 보이는 손해를 감수합니다.
나는 재고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다만 범위의 아래쪽 날짜를 받은 고객이 왜 그 로트인지 물을 수 있으므로, 범위 표기와 출고 순서 안내를 같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는 조건이 붙는 형식입니다. 고시 문언 자체가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또는 (…) 일일이 추적ㆍ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라고 적용 대상을 제한합니다. 회전이 느린 상품에 편의상 이 형식을 쓰는 건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내 상품은 어느 형식으로 가나
판정의 첫 질문은 하나입니다. 출고할 실물의 날짜를 주문 전에 특정할 수 있는가.
특정할 수 있다면 대체 표기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단일 로트만 보유하거나 직접 생산해 날짜를 아는 상품은 실제 날짜를 그대로 적습니다. 대체 표기는 편한 쪽이 아니라 필요한 쪽에서 쓰는 장치입니다.
특정할 수 없다면 세 형식 중에서 고릅니다.
- 보유 재고 전체의 실제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확인 없이는 어느 형식도 적을 수 없습니다.
- 로트 간 날짜 차이가 작고 회전이 느리면
가를 씁니다. 가장 빠른 날짜 하나로 정리됩니다. - 여러 로트가 동시에 팔리고 차이가 크면
나를 씁니다. 범위가 현실을 더 정확히 설명합니다. - 회전이 빨라 날짜가 계속 바뀌거나 위탁 구조로 추적이 어려우면
다를 씁니다. 기준을 날짜가 아니라 발송 시점으로 옮깁니다.
형식을 고르기 전에 보유 재고의 실제 날짜 범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표기만 바꾸고 내용은 여전히 근거 없는 값이 됩니다.
세 형식에도 못 넣을 때의 예외 경로
제조사에서 고객에게 직배송돼 셀러가 날짜를 아예 알 수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때도 빈칸은 답이 아닙니다. 고시 Ⅱ.3은 이렇게 정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시 본문에는 예시 문구까지 들어 있습니다. 제조연월일 :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므로 고객님께 배송될 상품의 제조연월일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단,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 배송됩니다. 정확한 제조연월일을 확인하시려면 생산자(전화번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시를 뜯어 보면 세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사유: 왜 파악되지 않는지 (생산지 직배송)
- 준하는 정보: 그래도 알 수 있는 사실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 생산)
- 확인 경로: 더 알고 싶을 때 어디로 (생산자 연락처)
상품별 상이라는 문구가 부족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사유도 준하는 정보도 확인 경로도 들어 있지 않고, 정보가 없다는 사실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등록 화면에 넣을 문구
지금 판매 중인 날짜 상품 하나를 열고 현재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은 뒤, 무엇이 빠졌는지와 무엇으로 바꿀지를 나란히 채워 보세요.
| 지금 적혀 있는 문구 | 빠진 것 | 바꿔 넣을 문구 |
|---|---|---|
| 제조일자: 상품별 상이 | 사유와 대체 정보 | 보유 재고 중 가장 빠른 제조연월일 2026.03.11 |
| 소비기한: 입고순 출고 | 고객이 가늠할 날짜 | 소비기한 2026.03.11 ~ 2026.07.20 범위 |
| 유통기한: 별도 표기 | 어디를 보라는 안내 | 발송일 기준 잔여 기간 90일 이상 상품 출고 |
| 제조연월일: (빈칸) | 항목 자체 | 파악이 어려운 사유와 확인 가능한 연락처 |
오른쪽 칸의 날짜는 예시입니다. 반드시 오늘 보유한 재고의 실제 날짜로 바꿔 넣어야 합니다. 표기는 실제 보유 범위 안에서만 약속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등록 화면에서 자주 막히는 항목이 더 있다면 상품정보 고시가 비었을 때 먼저 맞출 판매 정보를 함께 보면 항목 단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표기를 바꾼 뒤에도 남는 운영 규칙
문구를 고쳤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남습니다.
| 남는 규칙 | 확인할 것 | 근거 |
|---|---|---|
| 갱신 시점 | 새 로트가 표기한 값이나 범위를 벗어나는가 | 고시 Ⅱ.4 |
| 보이는 위치 | 품목별 정보가 상품 소개보다 앞에 있는가 | 고시 Ⅳ.1 |
| 옵션 구조 | 날짜가 다른 별개 상품을 묶어 팔고 있는가 | 고시 Ⅱ.7 |
갱신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가와 나는 보유 재고에 연동된 표기이므로, 새 로트가 들어와 실제 날짜가 표기한 값이나 범위를 벗어나면 갱신합니다. 반대로 범위 안에서 로트가 바뀌는 동안에는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매번 고치던 작업이 줄어드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보이는 위치도 별개 요건입니다. 고시 Ⅳ.1은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화면 크기를 고려해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도록 하고, 품목별 정보는 상품 소개에 앞서 표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Ⅳ.3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쓸 것을 요구합니다. 정확한 표기를 상세 맨 아래에만 두면 요건의 절반만 채운 셈입니다.
옵션 구조도 확인합니다. 고시 Ⅱ.7은 기본 상품에 부수되는 예비품·부속품을 추가 선택하는 구조라면 기본 상품 정보만 제공할 수 있지만, 부수 상품이 아닌 별개 상품을 함께 파는 구조라면 각각 구분해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날짜가 크게 다른 상품을 한 페이지에 옵션으로 묶었다면 이 경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옵션 단위로 정보가 갈리는 문제를 더 보려면 필수 옵션 추가금이 붙는 상품에서 먼저 고칠 곳이 참고가 됩니다.
오늘 점검할 순서
- 판매 중인 날짜 상품 목록을 뽑습니다.
- 상품별로 보유 재고 전체의 실제 날짜를 확인합니다.
- 출고할 실물의 날짜를 주문 전에 특정할 수 있는지 판정합니다.
- 특정할 수 없다면 가장 빠른 날짜, 전체 범위, 발송일 기준 기간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세 형식에도 못 넣는 상품은 사유와 준하는 정보와 확인 경로를 함께 적습니다.
- 표기가 상품 소개보다 뒤에 숨어 있지 않은지 위치를 봅니다.
- 날짜가 다른 상품을 옵션으로 묶었다면 정보를 구분해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 표기한 값이나 범위를 벗어나는 로트가 들어올 때 갱신하도록 담당과 시점을 정합니다.
날짜 항목은 매번 고쳐야 하는 칸이 아니라, 한 번 형식을 정해 두면 재고가 돌아도 버티는 칸입니다. 오늘은 상품 하나만 골라 실제 날짜 범위를 확인하고 형식 하나를 붙여 보세요.
이 글은 표시 형식을 고르는 기준을 다룹니다. 품목별로 어떤 항목이 필수인지, 식품·화장품 등 개별 표시법이 추가로 요구하는 라벨 사항이 있는지는 별도 기준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시행 2023. 1. 1. Ⅱ.1, Ⅱ.3, Ⅱ.4, Ⅱ.7, Ⅳ.1, Ⅳ.3의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법률 제21312호, 시행 2026. 7. 21. 고시의 위임 근거와 계약체결 전 정보 제공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조일자에 상품별 상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고시는 제공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그에 준하는 정보를 함께 요구합니다. 상품별 상이라는 한 마디만으로는 두 가지 모두 빠집니다.
대체 표기는 어떤 항목에 쓸 수 있나요?
고시 Ⅱ.4는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여섯 가지를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범위로 적으면 로트가 바뀔 때마다 고쳐야 하나요?
보유 재고 전체의 실제 날짜 범위가 표기한 범위를 벗어날 때 갱신합니다. 범위 안에서 로트가 바뀌는 동안에는 그대로 둡니다.
발송일 기준 기간은 아무 상품에나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시는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이거나 실물의 날짜를 일일이 추적·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이라는 조건을 문언에 붙여 두었습니다.
옵션마다 날짜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기본 상품에 부수되는 상품이 아니라 별개 상품을 함께 파는 구조라면 고시 Ⅱ.7에 따라 정보를 각각 구분해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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