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아카이브 편집팀 · 발행

일반과세로 바뀌는 날 창고에 남아 있던 재고까지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7월에 일반과세자로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세금이 늘었다는 사실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환 시점에는 셀러 쪽에 한 번뿐인 기회가 붙어 있습니다. 전환되는 날 현재 창고에 남아 있는 상품과 사업용 자산에 붙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 신고는 직전 과세기간 신고와 함께 내야 합니다. 판정 계산부터 신고 서식, 승인 시점까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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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로 바뀌는 날 창고에 남아 있던 재고까지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대표 이미지
일반과세 전환 통보를 받은 셀러가 창고 재고와 재고품등 신고 화면을 확인하는 이커머스아카이브 썸네일

7월이 되면 세무서 안내문이나 홈택스 알림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셀러가 늘어납니다. 대부분은 이 문장을 세금이 늘었다는 뜻으로만 읽고 넘깁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은 이 전환 시점에 셀러 쪽으로 한 번뿐인 기회를 붙여 두었습니다. 전환되는 날 현재 창고에 남아 있는 상품과 사업용 자산에 붙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4조). 그래서 통보를 받은 날 가장 먼저 할 일은 세액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 무엇이 얼마어치 남아 있는지 세는 일입니다.

다만 이 공제는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해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86조 제1항). 따로 챙겨야 할 독립된 기한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신고에 붙여 내는 구조라서, 모르고 지나가면 그대로 닫힙니다. 아래에서 전환일 기준으로 무엇을 셀 수 있는지부터 정리하고, 이어서 전환 시점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와 신고에서 공제까지의 순서를 조문 그대로 확인합니다. 세무 지식이 없어도 창고와 장부만 있으면 따라갈 수 있는 순서입니다.

소규모 온라인 셀러의 책상 위에 세무 안내문과 재고 목록이 놓여 있고 뒤편 선반에 상자가 쌓인 장면

전환일 현재 남아 있는 물건만 셉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준 시점입니다. 시행령 제86조 제1항은 공제 대상을 "그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자산으로 한정합니다. 기준은 전환일이고, 그날 창고에 없던 물건은 아무리 최근에 샀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 재료(부재료 포함)
  • 건설 중인 자산
  • 감가상각자산. 건물 또는 구축물은 취득·건설·신축 후 10년 이내,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합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조문은 "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만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원래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은 전환한다고 해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환일 기준 공제 대상과 대상이 아닌 것을 두 열로 비교한 분류표

금액을 적는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86조 제2항은 재고품등의 금액을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취득가액(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으로 정합니다. 지금 팔면 얼마인지가 아니라 살 때 얼마를 줬는지이고,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금액 자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창고에 물건은 있는데 매입 증빙이 흩어져 있다면, 목록을 만드는 작업보다 증빙을 맞추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전환 시점은 세무서가 아니라 지난해 매출이 정했습니다

통보가 갑자기 온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판정 기간과 적용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그 금액은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1억 4백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제62조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어느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가 해당 유형의 적용 기간입니다. 재작년 매출이 아니라 작년 매출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유형을 정한 셈입니다.

판정 연도와 다음 해 7월 1일 전환일,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적용 기간을 보여주는 타임라인

신규 개업자는 계산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정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제61조 제2항). 10월에 개업해 석 달 동안 3천만원을 팔았다면 실제 합계가 아니라 환산액을 기준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개업자는 체감보다 이른 전환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이 기준 미만인데 전환된 경우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고 "작년 매출이 1억이 안 되는데 왜"라고 생각했다면, 금액이 아닌 다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61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은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사업장 구조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둘 이상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종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 직접공급 일부 제외), 도매업(소매업 겸영 포함)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일부 제외)
서비스업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일부 제외)
사업자 요건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특정 업태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온라인 셀러가 가장 자주 걸리는 항목은 도매업과 상품중개업입니다. 소매를 겸영해도 도매업에 해당하면 목록에 들어가고, 다른 사업자에게 물건을 넘기는 비중이 커지면서 업종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는데 등록만 그대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이 기준 미만인데 전환 통보를 받았다면 금액을 다시 세기 전에 업종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신고서는 따로 내는 게 아니라 붙여서 냅니다

많은 셀러가 놓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재고품등 신고서에는 별도의 독립된 제출 기한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86조 제1항은 신고서를 작성해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도 포함됩니다.

7월 1일에 전환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은 그 앞의 과세기간이고, 그 신고를 하면서 재고품등 신고서를 같이 붙이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따로 내야지"라고 미루면 붙일 신고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이후 절차도 즉시 공제가 아닙니다.

  1.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전환일 현재 목록과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2.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3.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해 승인하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합니다. 그 기한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86조 제6항).
  4.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제86조 제7항).
재고품등 신고서 작성부터 직전 과세기간 신고와 함께 제출, 세무서 승인, 매출세액 공제까지 네 단계 흐름도

승인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법 제57조에 따라 조사해 경정합니다(제86조 제8항). 그래서 목록을 부풀려 적는 것은 의미가 없고, 증빙과 맞는 금액을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왔다 갔다 한 경우에는 제외되는 재고가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갔다가 또 일반과세가 된 셀러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한이 붙습니다. 제86조 제5항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시행령 제112조 제7항을 적용받지 않는 재고품등에 대해서는 이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왕복 전환 이력이 있다면 창고에 있는 물건이라고 모두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력이 복잡한 경우에는 목록을 만들기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대상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발급하는 문서와 납부 감각도 함께 바뀝니다

전환이 체감상 크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서류와 납부 구조가 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 발급 문서: 법 제36조 제1항 제2호는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등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이 구간을 벗어나면 발급하는 문서가 달라지므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요청에 즉흥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면 미리 발급 환경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납부의무 면제: 법 제69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이 구간에 있던 셀러라면 실제로 납부한 경험이 거의 없었을 수 있고, 전환 후 체감 차이가 그만큼 큽니다.

이 두 가지는 전환 자체와는 별개 조문이지만, "왜 갑자기 할 일이 늘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제도가 불리해진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조문이 바뀐 것입니다.

전환 통보를 받은 주에 할 일

전환 통보를 받은 주에 확인할 다섯 가지 항목을 담은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처리하면 하루면 끝나는 작업입니다.

  1. 지난해 공급대가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기준은 1억 4백만원이고, 신규 개업자라면 12개월 환산액입니다.
  2. 업종 배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금액이 기준 미만인데 전환됐다면 도매업이나 상품중개업 등 시행령 제109조 제2항 목록부터 봅니다.
  3. 전환일 현재 재고와 자산 목록을 만듭니다. 상품, 제품, 재료, 건설 중인 자산,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감가상각자산까지 포함합니다.
  4. 취득가액을 증빙과 맞춥니다. 장부와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금액만 적을 수 있습니다.
  5. 직전 과세기간 신고와 함께 재고품등 신고서를 냅니다. 이 한 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판매 채널 운영과 세금 처리가 어긋나는 지점은 여기 말고도 있습니다. 결제와 정산 금액이 신고 매출과 어긋나 보이는 문제는 부가세 신고 때 매출자료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에서, 광고 보고서와 통장 사이의 간극은 광고 매출과 정산 금액을 맞춰 보는 기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에 쓴 공식 자료

  •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제36조, 제44조, 제61조, 제62조, 제6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제86조, 제10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조문에 적힌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업자의 세액이나 환급 금액을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이력이나 업종 판정이 애매한 경우, 그리고 왕복 전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로 언제 바뀌나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시행령 기준 금액인 1억 4백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매출이 넘은 시점과 유형이 바뀌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어 통보가 늦게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미 사둔 재고의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고 재고품등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재고품등 신고서는 언제 내나요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별도의 독립된 기한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신고에 붙여 내는 구조이며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도 포함됩니다.

재고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적나요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취득가액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판매가나 시가가 아니라 살 때 지불한 금액 기준이므로 증빙이 없으면 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매출이 기준 미만인데도 일반과세가 되나요

됩니다. 도매업과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자격사업,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등은 시행령에서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금액과 무관하게 일반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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