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커머스아카이브 편집팀 · 발행
반품 요청이 기간 초과처럼 보이는 주문, 7일을 결제일 말고 어느 날짜부터 세야 하는지
반품 요청 한 건이 기간을 넘긴 것처럼 보여도, 청약철회 7일의 시작점은 주문 화면에 크게 보이는 결제일이 아닙니다. 계약내용 서면을 교부한 날과 실제로 상품이 건너간 날 중 늦은 쪽이 기준이 되고, 설명과 다르다는 주장이 붙으면 기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거절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날짜 세 개를 나란히 놓고 판정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반품 요청 한 건을 열어 놓고 결제일을 보니 열흘 전입니다. "7일 지났으니 거절"로 손이 가지만, 그 주문은 재고 때문에 발송이 며칠 밀렸고 고객은 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준을 잘못 잡으면 거절했다가 번복하게 되고, 그 사이 처리 시간과 민원 대응이 통째로 늘어납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청약철회 기간의 시작점은 주문 화면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결제일이 아닙니다.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이 원칙이고,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상품 공급이 늦게 이루어졌다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 즉 두 날짜 중 늦은 쪽이 기산일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이 붙으면 7일이 아니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이라는 다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건에서 확인할 입력값은 날짜 세 개와 사유 하나입니다. 서면을 언제 교부했는지, 상품이 실제로 언제 건너갔는지, 결제일은 참고로만 둘 것, 그리고 고객 주장이 단순 변심인지 설명 불일치인지입니다. 아래에서 각 날짜의 정의와 트랙이 갈리는 지점을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산일이 되는 날짜와 늦은 쪽을 고르는 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청약철회 기간을 7일로 두면서, 그 7일을 어디서부터 세는지를 세 갈래로 정해 두었습니다.
| 상황 | 기산일 | 기간 |
|---|---|---|
| 계약내용 서면을 받았고 공급도 그전에 끝난 경우 | 서면을 받은 날 | 7일 |
| 서면을 받은 때보다 공급이 늦은 경우 |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 | 7일 |
| 서면을 못 받았거나, 주소 등이 안 적힌 서면을 받은 경우 | 판매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7일 |
|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 7일 |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두 번째 줄입니다. 결제는 12일에 끝났는데 발송이 밀려 18일에 도착했다면, 세기 시작하는 날은 18일입니다. 결제일로 세면 초과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기간 안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문은 "거래당사자가 위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상세페이지나 안내 문구에 15일 반품 가능이라고 써 두었다면 그 15일이 적용됩니다. 우리 쪽이 더 길게 약속해 놓고 7일로 판정하는 실수가 없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결제일이 기준이 아닌 이유와 "계약내용 서면"의 정체
기산 기준으로 등장하는 서면은 막연한 안내 메일이 아니라 제13조제2항이 정한 문서입니다. 판매자와 공급자의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 재화의 명칭과 내용, 가격과 지급 방법, 공급 방법과 공급 시기,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 교환·반품·보증과 환불 조건,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교부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은 계약이 체결되면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계약자에게 이 서면을 교부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서면 교부는 늦어도 상품이 나가기 전까지 끝나 있어야 하는 절차이고, 그래서 기산일 후보가 자연스럽게 "서면 교부일"과 "실제 인도일" 두 개로 좁혀집니다. 판정할 때 세 날짜의 역할은 이렇게 갈립니다.
- 서면 교부일: 원칙적인 기산일입니다.
- 실제 인도일: 서면 교부보다 늦었다면 이 날짜가 기산일이 됩니다.
- 결제일: 기산 기준이 아니며 참고 열에만 둡니다.
결제일은 이 목록 어디에도 기산 기준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관리 화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일 뿐이므로, 판정할 때는 참고 열에 두고 실제 계산에서는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7일이 아니라 3개월이 걸리는 트랙
제17조제3항은 별도의 트랙입니다.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기한은 함께 걸립니다. 공급받은 지 3개월이 안 지났어도 문제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났다면 이 트랙에서는 벗어나고, 반대로 안 지 며칠 안 됐더라도 공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이 트랙은 닫힙니다.
비용 부담도 갈립니다. 제18조제9항은 단순 변심에 해당하는 제17조제1항 철회에서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18조제10항은 제17조제3항 철회, 즉 설명과 다른 경우에는 반환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트랙을 먼저 가르지 않으면 기간 판정도 비용 판정도 어긋납니다.
기간 안이어도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그리고 그 조건
제17조제2항은 소비자가 판매자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소비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입니다.
다만 두 가지 단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첫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훼손에서 제외됩니다. 상자를 열어 봤다는 사실만으로 거절 근거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판매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 즉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2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판정 시각과 증명 부담도 함께 확인할 항목입니다.
-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착일로 하루 이틀을 따지다 판정이 뒤집히지 않도록 발송일 기록을 봅니다.
- 계약 체결 사실과 시기, 공급 사실과 시기, 훼손에 대한 소비자 책임 여부에 다툼이 생기면 증명 책임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 그래서 발송·인도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수용으로 판정한 뒤 이어지는 기한
기간 안이라고 판정했다면 다음 기한이 바로 붙습니다. 제18조제2항은 환급 기한을 3영업일로 정합니다.
| 공급 형태 | 3영업일을 세는 시작점 |
|---|---|
| 재화를 공급한 경우 | 재화를 반환받은 날 |
| 용역·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 | 청약철회를 한 날 |
| 공급하지 않은 경우 | 청약철회를 한 날 |
환급이 늦으면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법률은 그 이율을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이율은 시행령을 직접 확인해 사내 기준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드 등으로 결제된 건이라면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하고, 이미 대금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상품이 일부 사용되거나 소비된 경우에는 제18조제8항에 따라 소비자가 얻은 이익이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액에도 제19조제1항이 상한을 둡니다. 반환된 경우에는 통상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판매가액에서 반환 당시 가액을 뺀 금액 중 큰 금액이 상한이고,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반품 사유와 비용 부담을 가르는 기준은 반품 요청 화면에서 청구 가능한 금액 항목에 따로 정리해 두었고, "반품 불가" 문구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는 청약철회 예외 안내 점검에서 다룹니다.
오늘 이 한 건에서 확인할 항목
거절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순서대로 적어 봅니다.
- 계약내용 서면을 언제 교부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가
- 실제 인도일이 서면 교부일보다 뒤인가, 그렇다면 인도일이 기산일인가
- 우리가 안내 문구로 7일보다 긴 기간을 약정해 두지 않았는가
- 고객 주장이 단순 변심인가, 설명과 다르다는 주장인가
- 철회 불가 상품이라면 표시 조치나 시험 사용 상품 제공을 실제로 했는가
- 수용이라면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환급 일정을 잡았는가
여섯 줄을 채우면 그 건의 결론이 나옵니다. 애매하게 남는 칸이 있다면 그 칸이 곧 우리 기록이 비어 있는 지점이고,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 부담이 걸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하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7조(청약철회등),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 조문은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 기준입니다.
이 글은 조문에 적힌 기간과 요건을 정리한 운영 가이드이며, 개별 분쟁의 결과나 법적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최신 조문과 소관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철회 7일은 결제일부터 세면 되나요?
조문은 결제일을 기산 기준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원칙이고, 서면을 받은 때보다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
배송이 늦어진 주문은 기간을 언제부터 세나요?
서면 교부일보다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결제 후 열흘이 지났어도 인도일 기준으로는 기간 안일 수 있습니다.
상품이 상세페이지 설명과 다르다고 하면 기간이 달라지나요?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보냈는데 늦게 도착했습니다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착일이 아니라 발송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 시기를 두고 고객과 다투면 누가 증명하나요?
계약 체결 사실과 시기, 공급 사실과 시기, 훼손에 대한 소비자 책임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발송·인도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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